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연음란 피고인은 2018. 12. 25. 23:32경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 808-3에 있는 대림역 6번 출구 앞 도로에서, 택시기사인 피해자 B(54세)에게 욕설을 하며 폭행을 하려고 하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영등포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 D 등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화가 나, 주위에 위 B 등 사람이 많이 있는 가운데 상의를 벗고, 바지와 팬티를 무릎까지 내려 성기를 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8. 12. 26. 00:45경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 608에 있는 서울영등포경찰서 본관 1층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행위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위 경찰서로 인치되던 중 현관 당직근무자인 성명불상의 여성 경찰관을 보고 위 경찰관에게 ‘오 이쁜데’라고 이야기하다가 피고인을 호송하던 서울영등포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장 E, 경장 F, 피해자인 순경 D에게 제지를 당하였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서울영등포경찰서 엘리베이터 안에서, 위와 같이 제지를 당하게 되자 화가 나, 욕설을 하며 머리로 피해자 D(24세)의 안면을 1회 들이받아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비골 좌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 및 인치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B 작성의 진술서 수사보고(피해자 D 상해진단서 및 공무원증 사본 첨부) 1, 수사보고(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각 사진(수사기록 제13, 14면, 제18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