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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7.05 2013노157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은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이유로, 검사는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는 이유로 각 항소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차례 형사처벌을 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1차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고, 위 1차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로 공소제기되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사안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음주운전 금지 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을 할 경우 더욱 엄히 처벌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도로교통법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반복된 음주운전 범행에 대하여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교통사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또한,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도로에서 무면허운전 및 음주운전을 한 후 잠에서 깨어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킨 장소는, 일반인의 통행이 통제된 아파트의 지하주차장으로, 도로교통법에서 정한 도로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에게 도로에서의 운전을 전제로 하지 아니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8호를 적용할 수 있을 뿐이지 도로에서의 운전을 전제로 하는 같은 항 단서 제7호를 적용할 수는 없다.

결국 피고인이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이 사건 교통사고에 이르렀다는 부분의 원심 판단은 유지될 수 없는바 이러한 점은 유리한 양형요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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