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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12.04 2019나316029
손해배상(국)
주문

1. 제1심판결 중 농로 개설 청구에 대한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안동시 B 토지, C 토지, D 토지, E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위 토지들은 F의 계획홍수위선에서 모두 100m 이내에 있어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댐건설법’이라 한다) 제43조 제1항,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댐 주변지역의 지원사업 대상 토지에 해당하고, 댐건설법 제43조 제4항 제2호에 따라 위 지원사업의 시행자는 안동시장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댐건설법 시행령 제40조 제2항 별표6에 따라 소득증대사업의 일환으로서 원고의 토지에 대하여 농로를 개설해 줄 법률상 의무가 있다

(이하 ‘농로 개설 청구’라 한다). 또한 피고는 고의 또는 과실로 위 법령을 위반한 채 농로를 개설하지 않았으므로 원고에게 국가배상법 제2조민법 제751조에 따라 재산적 손해 7,814,710원(농로가 개설되어 참깨를 경작할 경우의 월 소득 279,097원 × 2016. 9. 12.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의 28개월), 위자료 2,000만원 합계 27,814,710원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부터 농로를 개설할 때까지 월 993,380원(27,814,710원 / 28개월)을 배상하여야 한다.

2. 이 사건 소 중 농로 개설 청구 부분에 대한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행정소송법 제7조는 원고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없이 행정소송이 심급을 달리하는 법원에 잘못 제기된 경우에 민사소송법 제34조 제1항을 적용하여 이를 관할법원에 이송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관할 위반의 소를 부적법하다고 하여 각하하는 것보다 관할법원에 이송하는 것이 당사자의 권리구제나 소송경제의 측면에서 바람직하므로, 원고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없이 행정소송으로 제기하여야 할 사건을 민사소송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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