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댐건설법 시행령)
이 영은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9. 10.>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이하 “한국수자원공사”라 한다)를 말한다.
① 법 제4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홍수 조절계획
2. 기존 댐의 규모 및 용도의 변경에 관한 사항
② 삭제 <2017. 6. 2.>
① 환경부장관은 댐건설이 예정되어 있는 지역의 시장 또는 군수에게 법 제4조제3항에 따른 지역주민의 의견 수렴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8. 6. 8.>
② 제1항의 요청을 받은 시장 또는 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법 제4조제4항에 따라 지역주민의 의견 수렴 결과와 댐건설장기계획에의 반영 여부를 환경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6. 8.>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역주민 의견 수렴의 방식·절차에 관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8. 6. 8.>
① 법 제4조제5항에 따른 사전검토협의회(이하 “검토협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해당 댐과 이해관계가 있는 시·군이 2 이상인 경우에는 40명 이내로 위원을 구성할 수 있다.
② 검토협의회의 위원은 환경부장관이 성별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18. 6. 8.>
1.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4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소속 기관의 장이 각각 지명하는 사람
2. 수자원·하천·환경·문화·경제·농업 등의 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또는 시민단체 등의 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③ 위원장은 검토협의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법 제4조제5항제4호에서 “댐 사업의 추진 여부 결정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댐건설로 인한 주변 환경 변화
2. 댐건설이 지역 사회·문화에 미치는 영향
⑤ 검토협의회는 현장조사,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등을 거쳐 해당 사업 추진여부에 관한 종합적인 권고안을 작성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6. 8.>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검토협의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8. 6. 8.>
법 제4조제9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수자원장기종합계획의 변경에 따라 댐건설장기계획을 변경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0. 11. 10.>
삭제 <2004. 7. 30.>
삭제 <2004. 7. 30.>
삭제 <2004. 7. 30.>
삭제 <2006. 6. 7.>
삭제 <2006. 6. 7.>
① 환경부장관이나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거나 승인하였을 때에는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관보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7. 6. 2., 2018. 6. 8.>
② 법 제7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을 말한다.
1. 물가 변동에 따른 댐건설비용의 증감
2. 물가 변동 외의 사유에 따른 원래의 댐건설비용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의 증감
3. 2년의 범위에서의 원래의 사업기간의 단축 또는 연장
4. 100분의 3의 범위에서의 원래의 사업면적의 증감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댐건설에 관한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7. 6. 2., 2018. 6. 8.>
1. 사업의 명칭
2. 댐을 건설하려는 자(이하 “댐건설사업시행자”라 한다)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4.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
5. 사업시행기간[공정계획(工程計劃)을 포함한다]
6. 재원조달계획
7. 실시설계도서[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내진설계(耐震設計)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8. 공공시설물의 관리처분계획
9. 이주대책
10. 지역별 용수(用水) 공급계획
11. 그 밖에 사업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
② 법 제8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을 말한다. <개정 2017. 6. 2.>
1. 댐건설사업시행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의 변경
2. 공정계획의 변경(사업시행기간의 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①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법 제9조의2에 따라 허가·신고·해제·협의·승인·인가·지정 등(이하 이 조에서 “인·허가등”이라 한다)의 의제를 협의하기 위한 일괄협의회(이하 이 조에서 “협의회”라 한다)를 개최하려는 경우에는 회의를 개최하기 7일 전까지 회의 개최 사실을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8. 6. 8.>
②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협의회의 회의에서 인·허가등의 의제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법령 검토 및 사실 확인 등을 위한 추가 검토가 필요하여 해당 인·허가등에 대한 의견을 협의회에서 제출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협의회의 회의를 개최한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8. 6. 8.>
①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준공인가를 받으려는 댐건설사업시행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댐 준공인가 신청서를 환경부장관(시장 또는 군수가 댐건설사업시행자인 경우에는 시·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7. 6. 2., 2018. 6. 8.>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댐 준공인가 신청서를 받으면 댐이 실시계획대로 건설되었는지를 심사하여 댐이 실시계획대로 건설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댐 준공인가 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8. 6. 8.>
①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아닌 댐건설사업시행자가 법 제12조의2제2항 단서에 따라 댐건설 완료의 고시 전에 댐의 사용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댐의 사용범위를 정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댐건설 완료의 고시 전 사용 승인신청서에 사업시행상의 지장 여부에 관한 검토서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시장 또는 군수가 댐건설사업시행자인 경우에는 시·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6. 8.>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용 승인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사용의 긴급성·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이를 승인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댐건설 완료의 고시 전 댐의 사용 승인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6. 8.>
법 제13조제5항에 따른 공공시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개정 2017. 6. 2., 2021. 12. 16.>
1. 도로
2. 하천
3. 제방
4. 도랑
5. 유수지시설(遊水池施設)
6. 상하수도
7. 공동구(전기·가스·수도 등의 공급설비, 통신시설, 하수도시설 등 지하매설물을 공동 수용하는 지하설치 시설물을 말한다)
8. 공원
9. 철도
10.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호에 따른 가행광산·휴지광산 및 폐광산에 대한 광해방지시설
①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이하 “댐관리청”이라 한다)는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댐사용권을 설정받은 자(이하 “댐사용권자”라 한다) 또는 댐의 설치·운영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에 댐의 관리에 관한 업무를 위탁할 때에는 그 위탁업무의 범위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8. 6. 8.>
② 환경부장관이나 한국수자원공사가 건설한 댐의 관리업무는 댐건설 완료의 고시와 동시에 법 제15조에 따라 한국수자원공사에 위탁한다. <개정 2013. 3. 23., 2018. 6. 8.>
① 댐관리청 또는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댐관리청으로부터 댐의 관리를 위탁받은 자(이하 “댐수탁관리자”라 한다)는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댐건설 완료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지체 없이 법 제17조에 따른 댐관리규정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법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댐관리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홍수기, 관개기(灌漑期), 갈수기(渴水期) 등을 고려하여 댐을 적정하게 운영하는 데 필요한 저수(貯水), 수위 조절 및 방류에 관한 사항
2. 댐의 관리에 필요한 시설·설비·기계·기구 등의 조작·점검 및 정비에 관한 사항
3. 기상 및 수문(水文) 관측과 댐 저수의 방류 시에 하여야 할 조치에 관한 사항
4. 댐 저수의 수질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5. 댐건설로 인한 기상 및 생태환경 변화 등의 조사에 관한 사항
6. 댐의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7. 댐의 관리비용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댐을 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
① 댐관리청이나 댐수탁관리자는 댐의 저수를 방류하려면 법 제18조에 따라 관계 시·도지사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지하고, 일반인에게는 방류일시 및 주의사항을 방송·사이렌 등을 통하여 알려야 한다.
1. 방류일시
2. 방류량
3. 방류에 의한 댐 하류의 수위 상승의 정도
② 댐관리청이나 댐수탁관리자는 댐의 저수를 방류함으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댐 하류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고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8. 6. 8.>
① 법 제18조의2제3호에 따른 댐 상류지역의 물환경 관리 사업의 경우 댐 상류지역의 범위와 물환경 관리 사업의 종류는 「한국수자원공사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른다. <신설 2020. 11. 10.>
② 댐관리청이나 댐수탁관리자가 법 제18조의2에 따라 댐의 관리를 위한 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수도법」 제3조제21호에 따른 수도사업자나 댐사용권자와 협의해야 한다. <개정 2020. 11. 10.>
1. 사업의 개요
2. 사업시행기간
3. 재원조달방법
③ 댐수탁관리자가 법 제18조의2에 따른 댐의 관리를 위한 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협의를 하기 전에 미리 댐관리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0. 11. 10.>
① 법 제18조의3에 따른 댐의 평가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용수 공급능력: 댐의 이수안전도(利水安全度)를 만족하는 범위 내에서 댐에서 공급이 가능한 용수량
2. 홍수 조절능력: 댐의 계획홍수량에 대하여 발생되는 댐의 최고 수위
② 환경부장관은 유입량 변화, 이수(利水)·치수(治水) 환경변화 등을 고려하여 법 제4조에 따른 댐건설장기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 댐관리청으로 하여금 법 제18조의3에 따른 댐의 평가(이하 “댐의 평가”라 한다)를 시행하게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댐의 평가를 시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8. 6. 8.>
1. 유입량 변화, 이수·치수 환경변화 등이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경미한 변경에 해당하는 경우
2. 댐을 준공한 후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댐의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8. 6. 8.>
법 제20조에 따른 다목적댐건설비용의 범위는 다목적댐을 설치하기 위하여 필요한 공사비, 보상비, 조사설계비, 관리비, 건설기간 중의 차입금 이자 및 법 제42조제2항에 따라 댐건설사업시행자가 부담하는 댐주변지역정비사업비로 한다.
①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댐사용권설정예정자가 부담하여야 할 다목적댐의 건설비용은 별표 1 제1호에 따른 분리비용 잔여편익지출법(分離費用 殘餘便益支出法)에 따라 산출한다. 다만, 분리비용 잔여편익지출법에 따라 산출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별표 1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체타당지출법(代替妥當支出法)·우선지출법(優先支出法) 또는 우선대체타당지출법(優先代替妥當支出法)에 따라 산출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8. 6. 8.>
② 제1항에 따른 댐사용권설정예정자의 부담액 산정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8. 6. 8.>
① 댐사용권설정예정자는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부담금을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납부방법에 따라 댐건설기간 동안 매년 분할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8. 6. 8.>
② 환경부장관은 다목적댐의 건설이 완료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제1항에 따라 댐사용권설정예정자가 납부한 부담금을 정산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8. 6. 8.>
③ 법 제20조제4항 본문에 따라 부담금을 반환하는 경우 그 이자는 「은행법」에 따른 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이자를 고려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8. 6. 8.>
법 제20조제5항에 따른 반환 정지기간 중의 이자에 관하여는 제21조제3항을 준용한다.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22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다목적댐의 건설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부담시키려는 경우에는 그 부담액, 부담액의 산출 근거, 납부기한 등을 적은 납부통지서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8. 6. 8.>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다목적댐의 건설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부담시키려면 그 비용을 부담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8. 6. 8.>
① 삭제 <2017. 6. 2.>
② 법 제23조에 따른 수익자부담금은 다목적댐의 건설로 인하여 증가되는 각 발전사업자의 예상 수익(댐건설 완료 후 댐건설기간에 상응하는 기간 동안의 예상 증가수익을 말한다)의 50퍼센트로 하되, 각 수익자가 부담할 부담금의 총액은 댐건설을 위한 공사에 든 비용의 2분의 1을 넘지 못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댐건설기간 동안 제2항에 따른 부담금을 매년 분할하여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8. 6. 8.>
④ 환경부장관은 수익자부담금을 결정·부과할 때에는 그 금액, 납부 장소 및 납부기한을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부담금을 부담하여야 하는 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7. 6. 2., 2018. 6. 8.>
① 법 제23조에 따른 수익자부담금은 다음 각 호의 기관(이하 “납부대행기관”이라 한다)을 통하여 현금 또는 신용카드·직불카드 등(이하 “신용카드등”이라 한다)으로 납부할 수 있다. <개정 2018. 6. 8.>
1. 「민법」 제32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금융결제원
2.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신용카드등에 의한 결제를 수행하는 기관 중 시설, 업무수행 능력, 자본금 규모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한 기관
② 제1항에 따라 수익자부담금을 신용카드등으로 납부하는 경우에는 납부대행기관의 승인일을 수익자부담금의 납부일로 본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제2호에 따른 납부대행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대행기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그 지정 취소 사실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6. 8.>
1. 시설 축소, 자본금 규모 감소 등으로 인하여 수익자부담금 납부 의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신용카드등에 의한 수익자부담금 납부 의무를 정상적으로 운영하지 못하는 등 업무수행능력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④ 납부대행기관은 신용카드등에 의한 납부대행 용역의 대가로 납부금액의 1천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납부의무자로부터 납부대행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⑤ 납부대행기관은 제4항에 따른 납부대행 수수료에 대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납부대행기관의 운영경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납부대행 수수료를 승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8. 6. 8.>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신용카드등에 의한 수익자부담금 납부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할 수 있다. <개정 2018. 6. 8.>
법 제23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란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73조에 따른 이자를 말한다.
법 제33조에 따른 댐사용권자의 납부금은 별표 1의 타당투자액에서 같은 표의 전용시설비를 뺀 금액으로 한다.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상각액은 별표 2에서 정하는 감가상각률에 따라 산정한다.
① 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댐사용권자가 다목적댐의 관리비용으로 부담하여야 할 금액은 제17조에 따른 댐관리규정에 따라 산출한 관리비용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적정한 댐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댐관리청과 댐사용권자가 협의하여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 정한 바에 따른다.
1.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댐사용권이 설정된 경우: 해당 다목적댐의 건설비용에서 법 제33조에 따라 댐사용권자가 납부하는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
2. 법 제24조제4항에 따라 댐사용권이 설정된 경우: 해당 다목적댐의 건설비용에서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댐사용권설정예정자가 부담하는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
② 제16조에 따라 다목적댐의 관리업무를 위탁받은 댐수탁관리자는 매년 해당 다목적댐의 관리비용을 산정하여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한 후 이를 댐사용권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8. 6. 8.>
③ 제2항에 따라 납부금을 통보받은 댐사용권자는 납부기한까지 댐수탁관리자에게 그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댐사용권자가 부담하는 금액이 다목적댐의 관리비용에 미치지 못할 때에는 법 제45조제4항에 따른 댐수탁관리자의 수입금으로 충당하고, 그 수입금의 충당으로도 관리비용이 부족할 때에는 그 부족분을 국고에서 부담한다.
환경부장관은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부담금·가산금 또는 납부금의 납부를 독촉할 때에는 납부기한이 지난 후 10일 이내에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8. 6. 8.>
① 법 제38조제1항 후단에 따라 댐사용권을 설정받으려는 자는 환경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8. 6. 8.>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법 제25조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댐사용권을 설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8. 6. 8.>
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댐사용권을 설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8. 6. 8.>
1. 설정목적
2. 댐사용권에 따라 확보될 저수의 최고·최저 수위와 저수량
④ 제3항제2호의 사항은 해당 댐의 효용이 제대로 발휘될 수 있도록 정하여야 한다.
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다목적댐 인정의 고시는 관보에 고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법 제38조제3항에 따라 보조를 받거나 대출을 알선받으려는 자는 사업계획서와 설계도서를 갖추어 환경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8. 6. 8.>
① 댐건설사업시행자는 법 제39조에 따른 지원대상자(기본계획의 고시 당시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자로 한정한다)에게 이주정착 지원금 및 생활안정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법 제39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세입자 또는 무허가건축물(신고하지 아니하고 건축한 건축물을 포함한다)의 소유자로서 기본계획의 고시일 3년 전부터 해당 지역에 계속 거주하는 자를 말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자에게는 다음 각 호의 이주정착 지원금 및 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한다.
1. 이주정착 지원금: 세대당 2천만원
2. 생활안정 지원금: 세대 구성원 1명당 250만원. 다만, 세대당 1천만원을 넘을 수 없다.
④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이주정착 지원금 및 생활안정 지원금을 받으려면 이주 예정일 7일 전까지 댐건설사업시행자에게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삭제 <2002. 7. 30.>
삭제 <2002. 7. 30.>
삭제 <2002. 7. 30.>
① 댐건설지역을 관할하거나 댐건설에 따라 용수의 혜택을 받는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40조제3항에 따라 수몰이주민의 생계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전업(轉業)을 희망하는 경우: 직업훈련 및 취업의 알선
2. 농업을 계속하려는 경우: 대토(代土) 알선 및 영농 교육
② 법 제40조제3항에 따라 댐수탁관리예정자는 수몰이주민의 생계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댐저수구역의 수면 및 토지를 이용한 낚시터의 운영 지원[수도사업을 목적으로 해당 댐저수구역에서 댐의 저수를 직접 취수(取水)하거나 취수할 계획이 있는 지역은 제외한다]
2. 토산품 등의 판매를 위한 간이매점의 운영 지원(댐의 관리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3. 수몰이주민의 우선 고용
① 법 제4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댐”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댐을 말한다.
1. 저수면적이 200만제곱미터 이상인 댐
2. 총저수용량이 2천만세제곱미터 이상인 댐
② 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댐주변지역정비사업에 관한 계획(이하 “댐주변지역정비사업계획”이라 한다)에는 제4항에 따른 각 사업별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의 목적 및 개요
2. 사업비 및 재원별 부담계획
3. 연도별 투자계획
4. 사업의 내용·시행기간 및 시행자
5. 그 밖에 사업에 필요한 사항
③ 법 제41조에 따른 댐주변지역의 범위(이하 “댐주변지역정비사업구역”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지역으로 한다.
1. 댐의 계획홍수위선(계획홍수위선이 없는 경우에는 상시 만수위선)으로부터 5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2. 댐의 발전소로부터 반경 2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3. 댐주변지역정비사업의 효율적인 시행이나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댐주변지역정비사업계획을 수립하는 시·도지사가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협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④ 법 제41조에 따른 댐주변지역정비사업으로 시행할 사업은 생산기반조성사업·복지문화시설사업 및 공공시설사업으로 하며, 그 세부적인 내용은 별표 3과 같다.
① 댐주변지역정비사업의 시행자는 매년 그 시행결과를 다음 해 1월 31일까지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댐주변지역정비사업계획을 수립한 시·도지사는 댐주변지역정비사업이 완료되었을 때에는 제38조제2항에 따라 댐건설사업시행자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납부한 부담금의 집행실적이 포함된 최종 결과를 지체 없이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이를 댐건설사업시행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8. 6. 8.>
① 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추가금액은 별표 4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② 법 제42조제2항에 따른 댐주변지역정비사업에 드는 재원의 100분의 90은 댐건설사업시행자가 부담하고, 100분의 10은 해당 댐주변지역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시장(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라 한다)이 부담한다.
③ 댐주변지역정비사업구역을 관할하는 시·군 또는 자치구(이하 “시·군 또는 구”라 한다)가 둘 이상인 경우 각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부담금을 별표 5의 기준에 따라 분담한다. 다만, 둘 이상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공동으로 시행하여야 할 사업이 있는 경우에는 시·도지사가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과 협의하여 분담기준을 조정할 수 있다.
① 댐건설사업시행자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38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그가 부담하여야 할 금액을 댐주변지역정비사업계획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② 법 제42조에 따라 댐건설사업시행자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부담한 댐주변지역정비사업에 드는 재원의 배분에 관하여는 제38조제3항을 준용한다.
③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댐건설사업시행자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납부한 금액을 댐주변지역정비사업의 재원으로 구분하여 별도의 회계로 관리하여야 하며, 댐주변지역정비사업계획에 따라 댐주변지역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① 법 제4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댐”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댐을 말한다.
1. 저수면적이 200만제곱미터 이상인 댐
2. 총저수용량이 2천만세제곱미터 이상인 댐
②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댐주변지역지원사업으로 시행할 사업은 지역지원사업, 주민지원사업과 그 밖의 지원사업으로 하며, 그 세부적인 내용은 별표 6과 같다.
③ 법 제43조에 따른 댐주변지역지원사업의 시행기간은 발전(發電) 또는 생활용수·공업용수의 판매수입금이 발생하는 연도(홍수 조절용 댐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댐건설 완료를 고시한 연도로 한다)의 다음 연도부터 댐의 기능이 상실되는 연도까지로 한다.
④ 법 제43조제4항에 따른 댐주변지역지원사업의 종류별 시행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댐주변지역지원사업을 원활하게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시행자가 서로 협의하여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 정한 바에 따른다.
1. 지역지원사업: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2. 주민지원사업과 그 밖의 지원사업: 댐관리청 또는 댐수탁관리자
①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댐주변지역지원사업에 관한 계획(이하 “댐주변지역지원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하는 지역의 범위(이하 “댐주변지역지원사업구역”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지역으로 한다. <개정 2020. 11. 10.>
1. 댐의 계획홍수위선(계획홍수위선이 없는 경우에는 상시만 수위선)으로부터 5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다만, 댐저수사용료 보조사업에 관한 계획의 경우에는 해당 지역이 속하는 특별자치도·시·군 또는 구의 각 관할지역
2. 댐의 발전소로부터 반경 2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3. 댐주변지역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시행이나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제42조에 따른 댐주변지역지원사업협의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4. 다음 각 목의 지역 중 댐관리청 또는 댐수탁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가. 인공 방수로(放水路)를 통한 댐의 홍수 방류로 어업에 손실이 발생한 지역
나. 수몰이주민의 이주정착지
다. 그 밖에 댐의 건설 및 운영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지역으로서 지원이 필요한 지역
② 댐주변지역지원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의 목적
2. 사업의 개요
3. 분기별 재원조달계획(댐관리청, 댐사용권자 또는 생활용수댐·공업용수댐의 수도사업자의 분기별 출연금액 및 출연 시기를 포함한다)
4. 사업별 투자계획
5. 사업별 시행기간·시행자 및 사업내용
6. 그 밖에 사업에 필요한 사항
③ 댐관리청이나 댐수탁관리자는 댐주변지역 주민의 의견을 들어 매년 10월 10일까지 다음 해의 댐주변지역지원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제42조에 따른 댐주변지역지원사업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11월 10일까지 이를 확정해야 한다. <개정 2017. 6. 2., 2020. 11. 10.>
④ 댐관리청이나 댐수탁관리자는 댐주변지역지원사업계획이 확정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댐주변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와 댐주변지역지원사업을 시행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보하고, 환경부장관에게 이를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8. 6. 8., 2020. 11. 10.>
⑤ 댐주변지역지원사업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그 변경사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댐주변지역지원사업협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6개월의 범위에서의 원래의 사업기간의 단축 또는 연장
2. 100분의 10의 범위에서의 원래의 사업면적의 증감
3. 사업목적의 범위에서의 세부 사업내용의 변경
① 법 제43조에 따른 댐주변지역지원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댐주변지역지원사업을 시행하는 댐별로 댐주변지역지원사업협의회(이하 “지원사업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1. 댐주변지역지원사업계획
2. 제44조에 따른 댐주변지역지원사업 지원금의 배분
3. 그 밖에 지원사업협의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협의를 요청하는 사항
② 지원사업협의회의 위원장은 댐주변지역지원사업구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시·군 또는 구의 부지사·부시장·부군수 또는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다만, 댐주변지역지원사업구역을 관할하는 시·군 또는 구가 둘 이상인 경우 지원사업협의회의 위원장은 댐주변지역지원사업구역의 면적이 가장 큰 시·군 또는 구의 부시장·부군수 또는 부구청장이 된다.
1. 댐주변지역지원사업구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시·군 또는 구의 지방의회 의원 중 해당 지방의회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각 1명
2. 댐관리사무소의 소속 직원으로서 댐관리사무소장이 지명하는 사람 1명
3. 댐주변지역지원사업구역을 관할하는 시·도와 시·군 또는 구의 소속 공무원 중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각 1명
4. 댐주변지역지원사업구역을 관할하는 교육청의 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 각 1명
5. 지역발전 또는 보건복지에 관한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나 통장·이장 등 주민을 대표할 수 있는 사람 중에서 지원사업협의회의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4명 이내
③ 제2항제5호의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④ 위원장은 지원사업협의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지원사업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댐관리사무소장이 그 소속 직원 중에서 추천하여 지원사업협의회의 위원장이 지명한다.
⑦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댐주변지역지원사업의 시행자는 반기(半期)별 사업시행 결과를 매 반기가 끝난 후 20일 이내에 댐관리청 또는 댐수탁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댐관리청이나 댐수탁관리자는 해당 연도의 댐주변지역지원사업의 시행 결과를 다음 해 2월 말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8. 6. 8.>
① 법 제44조에 따른 댐주변지역지원사업의 지원금(이하 “지원금”이라 한다)은 별표 7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② 댐관리청이나 댐수탁관리자는 제1항에 따라 산정된 지원금을 별표 8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댐주변지역지원사업구역을 관할하는 각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배분한다.
① 댐주변지역지원사업의 시행자는 제44조에 따라 배분된 지원금을 교부받으려면 댐주변지역지원사업계획에 따른 분기별 소요자금을 매 분기가 시작되기 10일 전까지 댐주변지역지원사업의 재원을 운용하는 댐관리청이나 댐수탁관리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댐관리청이나 댐수탁관리자는 그 신청인에게 매 분기가 시작된 후 10일 이내에 지원금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 댐주변지역지원사업의 시행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교부받은 지원금을 별도의 회계로 관리하여야 한다.
① 환경부장관은 제40조부터 제45조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댐주변지역지원사업계획의 수립, 지원금의 신청·교부 등 댐주변지역지원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고시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제40조제4항에 따른 댐주변지역지원사업의 시행자로부터 의견을 들어야 한다.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44조의2제1항에 따라 다목적댐 주변지역의 친환경공간 조성을 위한 사업을 시행하려면 미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댐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의 명칭
2. 사업의 목적 및 개요
3.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
4. 사업시행기간
5. 재원확보계획
6. 사업시행에 따른 수질영향 분석 및 환경피해 감소대책
① 법 제45조제1항 단서에 따라 댐의 관리가 위탁된 경우 그 수탁관리자가 할 수 있는 처분 등은 법 제45조제1항 각 호의 처분 등(제48조제2항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위임된 것은 제외한다)과 이에 관련된 법 제47조에 따른 청문으로 한다.
② 댐수탁관리자는 제1항의 처분 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개정 2020. 11. 10.>
1. 법 제45조제1항제1호의 처분 중 하천수의 사용허가: 관할 홍수통제소장
2. 법 제45조제1항제4호 및 같은 항 제5호나목의 처분: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3. 그 밖의 처분: 댐이 건설되는 하천의 관리청(이하 “하천관리청”이라 한다) 및 관할 지방환경관서의 장
① 댐수탁관리자가 법 제45조제4항에 따라 하천의 점용료 또는 사용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매년 해당 연도분의 전부를 미리 징수한다. 다만, 경작을 목적으로 허가된 경우에는 점용료 또는 사용료를 다음 해 6월 30일까지 징수할 수 있으며,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점용이나 사용이 시작된 후에 점용료 또는 사용료를 분기별로 분할하여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점용료 또는 사용료는 별표 9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점용료 또는 사용료의 징수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8. 6. 8.>
④ 댐수탁관리자는 제1항에 따라 징수한 점용료 또는 사용료를 제28조제4항에 따라 다목적댐 관리비용에 충당하고, 남는 금액이 있을 때에는 국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① 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권한은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3. 3. 23., 2017. 6. 2., 2018. 6. 8., 2020. 11. 10.>
1. 법 제8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실시계획의 수립·승인·변경·폐지·고시 및 통지
2.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준공인가, 준공인가 증명서의 발급 및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사항의 고시
3. 법 제12조의2제2항 단서에 따른 댐건설 완료의 고시 전 댐의 사용 승인
4. 댐과 관련된 국유재산 관리 권한 중 다음 각 목의 권한
가. 「국유재산법」 제13조에 따른 기부채납 결정
나. 「국유재산법」 제74조에 따른 불법시설물의 철거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
다. 「국유재산에 매장된 물건의 발굴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른 매장물 발굴 승인 등
5. 법 제53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시·도지사가 건설하는 댐은 제외한다)
② 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권한은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3. 3. 23., 2017. 6. 2., 2018. 6. 8., 2020. 11. 10.>
1. 법 제45조제1항제1호의 권한 중 「하천법 시행령」 제3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선박 운항 행위허가, 같은 항 제5호에 따른 수상레저사업 목적의 물놀이 행위허가 및 이들 행위허가에 딸린 「하천법」 제33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허가(선박을 접안하거나 계류하는 시설만 해당한다)
2. 제1호의 허가와 관련된 법 제45조제1항제2호 및 같은 항 제5호가목의 처분과 이에 관련된 법 제47조에 따른 청문
2의2. 법 제45조제1항제3호의 권한
3. 법 제53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시·도지사가 건설하는 댐으로 한정한다)
③ 지방환경관서의 장이나 시·도지사가 제1항 각 호 또는 제2항 각 호의 권한을 행사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댐수탁관리자 또는 댐건설사업시행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8. 6. 8.>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댐과 관련된 국유재산 관리 업무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한국수자원공사에 위탁한다. <신설 2020. 11. 10.>
1. 「국유재산법」 제8조제3항에 따른 국유재산의 관리
2. 「국유재산법」 제12조에 따른 소유자 없는 부동산의 취득 관련 공고 및 소유권 등록 신청 등의 관리
3. 「국유재산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기부채납 기부서의 접수 및 관리
4. 「국유재산법」 제14조에 따른 취득재산에 관한 등기·등록, 그 밖의 필요한 조치
5. 「국유재산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관리전환의 협의 및 관리전환 결정 문서와 그 재산에 관한 기록의 이관
6. 「국유재산법」 제24조에 따른 소관 중앙관서의 장이 없거나 분명하지 않은 국유재산에 대하여 총괄청이 소관 중앙관서의 장을 지정하는 것에 관한 업무의 협의 및 소관 여부 조회
7.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국유재산의 사용허가 및 승인
8. 「국유재산법」 제32조에 따른 사용료 징수 등
9. 「국유재산법」 제34조에 따른 사용료 면제
10. 「국유재산법」 제35조에 따른 사용허가기간의 갱신
11. 「국유재산법」 제36조에 따른 사용허가의 취소와 철회, 철회로 인한 손실 보상 및 취소와 철회 사실의 통보
12. 「국유재산법」 제37조에 따른 청문
13. 「국유재산법」 제39조에 따른 가산금의 징수
14. 「국유재산법」 제40조에 따라 용도폐지된 재산의 인계
15. 「국유재산법」 제66조에 따른 국유재산의 실태조사 및 대장의 정비
16. 「국유재산법」 제70조에 따른 멸실 또는 철거 보고
17. 「국유재산법」 제72조 및 제73조에 따른 변상금 및 연체료의 징수
18. 「국유재산법」 제73조의2에 따른 국유재산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변경 및 이용·보전 제한 등에 대한 협의
19. 「국유재산법」 제75조에 따른 과오납금의 반환
20.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공공시설의 사업시행자에 대한 무상양도·무상귀속 협의
②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수자원공사에 위탁한다. <개정 2020. 11. 10.>
1. 댐건설을 위한 조사
2. 댐 관련 연구
3. 댐건설사업의 시행
4. 댐 설계
③ 환경부장관은 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제2항 각 호의 업무를 한국수자원공사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8. 6. 8., 2020. 11. 10.>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8. 6. 8.>
1. 제12조제2항에 따른 경미한 사항: 2015년 1월 1일
2. 제13조에 따른 댐건설에 관한 실시계획의 수립 등: 2015년 1월 1일
3. 삭제 <2020. 11. 10.>
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10과 같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폐지) 특정다목적댐법시행령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 (건설중인 생활ㆍ공업용수댐의 이주정착지원금 등에 관한 특례)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특정다목적댐법외의 법령에 의하여 건설중인 생활ㆍ공업용수댐에 대하여 제31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당해 댐의 실시계획의 고시일을 댐건설예정지역의 지정ㆍ고시일로 본다.
제4조 (건설중인 다목적댐의 주변지역정비사업 등에 관한 특례) ①법 부칙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하는 댐주변지역정비사업의 계획수립시기 및 시행기간에 관한 사항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이를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②법 부칙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하는 댐주변지역정비사업에 소요되는 재원중 제3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댐건설사업시행자의 부담금은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댐사용권설정예정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다목적댐건설비용의 산정시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5조 (건설중인 생활ㆍ공업용수댐의 주변지역정비사업에 관한 특례) 법 부칙 제9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하는 댐주변지역정비사업의 계획수립시기 및 시행기간에 관한 사항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이를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관할 시ㆍ도지사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공공용지의취득 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댐건설 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에 의한 댐 건설사업
②농지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7호의 시설구분란중 “특정다목적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다목적댐”을 “댐건설 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다목적댐”으로 한다.
③댐사용권등록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특정다목적댐법 제26조제3항”을 “댐건설 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제32조제2항”으로 한다.
제27조제1항중 "특정다목적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1항“을 ”댐건설 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제1항 또는 법 제38조제1항 후단"으로 한다.
제28조중 “법 제24조 또는 제25조제2항”을 “법 제31조제1항 또는 제3항”으로 한다.
④사방사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3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댐건설 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에 의한 댐의 건설
⑤산림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의2제1항제7호중 “특정다목적댐법에 의한 다목적댐”을 “댐건설 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에 의한 댐”으로 한다.
⑥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제1호중 “특정다목적댐법”을 “댐건설 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로 한다.
⑦전기사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1호 단서중 “특정다목적댐법”을 “댐건설 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로 한다.
⑧초지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3제2항제6호중 “특정다목적댐법의 규정에 의한 다목적댐시설”을 “댐건설 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에 의한 댐시설”로 한다.
⑨한국수자원공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제10호중 “특정다목적댐법 제5조제2항제4호 내지 제6호”를 “댐건설 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제4호 내지 제6호”로 한다.
제37조중 “특정다목적댐법시행령 제2조”를 댐건설 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20조"로 한다.
⑩행정권한의위임 및위탁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1항제4호를 삭제한다.
⑪환경영향평가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바목의 평가서제출시기 또는 협의요청시기란중 “특정다목적댐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다목적댐”을 “댐건설 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댐”으로, “동법 제5조제1항”을 “동법 제7조제1항”으로 한다.
제7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특정다목적댐법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영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⑩생략
⑪댐건설 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항중 “전기사업법 제2조제1항제5호”를 “전기사업법 제2조제3호”로 한다.
⑫ 내지 ⑮생략
제7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댐건설 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제1항 본문중 “지방국토관리청장 및 제주개발건설사무소장”을 “지방국토관리청장”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지방국토관리청장ㆍ제주개발건설사무소장”을 “지방국토관리청장”으로 한다.
③ 내지 ⑦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이주정착지원금 지급 등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제1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2001년 1월 1일 이후에 최초로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기본계획을 수립ㆍ고시한 댐부터 적용한다.
제3조 (댐주변지역지원사업의 대상 등에 관한 적용례) 제40조 내지 제42조, 제44조, 별표 7 및 별표 8의 개정규정은 2003년 1월 1일 이후에 최초로 시행하는 댐주변지역지원사업부터 적용한다.
제4조 (댐주변지역정비사업의 세부내용 및 재원 등에 관한 적용례) ①댐주변지역정비사업의 세부내용에 관한 별표 4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이미 시행중인 댐주변지역정비사업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②댐주변지역정비사업 재원의 분담기준 등에 관한 별표 5 및 별표 6의 개정규정은 2001년 1월 1일 이후에 최초로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기본계획을 수립ㆍ고시한 댐부터 적용한다.
제5조 (점용료의 산정기준 변경에 관한 적용례) 토지의 점용에 대한 점용료의 산정기준에 관한 별표 9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허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기존의 댐에 관한 댐주변지역정비사업의 대상댐ㆍ계획수립 등) ①법률 제6587호 댐건설 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 부칙 제4조제1항에 규정된 댐으로서 댐주변지역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대상댐(이하 “대상댐”이라 한다)은 제36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댐으로 한다.
②대상댐의 본체가 소재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는 이 영 시행일부터 10년 이내에 댐주변지역정비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시ㆍ도지사가 건설한 댐인 경우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요하지 아니한다.
③시ㆍ도지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댐주변지역정비사업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댐관리청 또는 댐수탁관리자,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원을 부담하는 자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④대상댐에 대한 댐주변지역정비사업계획에 포함될 사항에 관하여는 제36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대상댐에 대한 댐주변지역정비사업에 소요되는 재원의 규모 및 부담에 관하여는 종전의 제3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며, 댐주변지역정비사업구역을 관할하는 시ㆍ군 또는 구가 2 이상인 경우의 재원 분담기준에 관하여는 제38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⑥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댐건설사업시행자가 부담할 댐주변지역정비사업비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댐관리청ㆍ댐사용권자 또는 수도사업자가 부담한다.
1. 다목적댐의 경우 댐관리청 및 댐사용권자는 법 제20조 또는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담 또는 납부한 금액의 비율에 따라 각각 부담한다. 다만, 댐관리청이 댐사용권자와 협의하여 부담비율을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2. 생활ㆍ공업용수댐의 경우 당해 댐의 저수를 상수원으로 이용하는 당해 댐의 수도사업자가 부담한다.
⑦대상댐에 대한 댐주변지역정비사업에 소요되는 재원의 납부ㆍ배분ㆍ관리 및 교부에 관하여는 제3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댐건설사업시행자”는 “댐관리청ㆍ댐사용권자 또는 수도사업자”로 본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⑧생략
⑨댐건설 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2항제1호중 “공공용지의취득 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제6조의2”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 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령 제41조”로 한다.
⑩ 내지 ㊳생략
제8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생략
③댐건설 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1호중 “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을 “전원개발촉진법”으로 한다.
④ 내지 ⑮생략
제4조 생략
①(시행일) 이 영은 2004년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
②(댐주변지역정비사업의 대상 등에 관한 적용례) 제36조제3항 및 별표 6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기본계획을 수립ㆍ고시하는 댐부터 적용한다.
③(댐주변지역지원사업의 대상 등에 관한 적용례) 제40조 내지 제42조, 제44조, 제45조, 별표 7, 별표 8 및 별표 8의2의 개정규정은 2005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행하는 댐주변지역지원사업부터 적용한다.
④(건설중인 홍수조절용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다른 법률에 의하여 건설중인 홍수조절용댐에 대하여는 법 부칙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제36조 내지 제39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댐주변지역정비사업을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6월 8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⑦생략
⑧댐건설 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및 제11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12조제1항중 “시ㆍ도지사”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로, "시ㆍ도"를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이하 "시ㆍ도"라 한다)”로 한다.
제31조제1항 및 제2항중 “댐건설예정지역”을 각각 “기본계획”으로 한다.
제36조제3항제3호중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을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제46조제2항 본문중 “하천관리청”을 “댐이 건설되는 하천의 관리청(이하 "하천관리청"이라 한다)”으로 한다.
별표 1을 삭제한다.
⑨ 내지 ⑪생략
제6조 생략
제7조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된 댐건설예정지역에 대하여는 부칙 제5조제8항에 따라 개정되는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8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㉟까지 생략
㊱ 댐건설 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 제13조제1항제7호, 제14조제1항ㆍ제2항, 제16조제1항ㆍ제2항, 제20조제1항 단서, 제21조제1항ㆍ제2항, 제23조제1항ㆍ제2항, 제24조제3항ㆍ제4항,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제28조제2항, 제29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0조, 제37조제2항, 제41조제4항, 제43조제2항 및 제4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별표 2 제3호ㆍ제4호ㆍ비고 제5호 및 별표 9 비고 제1호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14조제1항, 제18조제2항, 제20조제2항, 제21조제3항 및 제47조제3항 중 “건설교통부령”을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㊲부터 <138>까지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8년 4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댐건설 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하천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수자원장기종합계획”을 “「하천법」 제23조에 따른 수자원장기종합계획”으로 한다.
제48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법 제45조제1항제1호의 권한 중 「하천법 시행령」 제3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선박운항허가와 그에 부대하는 「하천법」 제33조제1항 각 호의 허가"로 한다.
⑥부터 ⑳까지 생략
제4조 생략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8조제1항제8호, 같은 조 제2항제3호 및 제49조의 개정규정은 2009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1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㊷까지 생략
㊸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3항 중 “금융기관”을 “은행”으로 한다.
㊹부터 <115>까지 생략
제5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주정착지원금 지급 등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댐주변지역정비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댐의 지원대상자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댐주변지역지원사업의 세부 내용에 관한 적용례) 별표 6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행하는 댐주변지역지원사업부터 적용한다.
제3조(하천 점용료의 산정기준 변경에 관한 적용례) 별표 9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허가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이 영은 2012년 7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㉜까지 생략
㉝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 제13조제1항제7호, 제13조의2제1항ㆍ제3항, 제14조제1항ㆍ제2항, 제16조제1항ㆍ제2항, 제20조제1항 단서, 제21조제1항ㆍ제2항, 제23조제1항ㆍ제2항, 제24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28조제2항, 제29조제1항ㆍ제2항,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0조, 제37조제2항, 제41조제4항, 제43조제2항, 제4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8조의2제2항, 별표 1 제3호 내용란 후단, 같은 표 제4호 내용란 후단, 같은 표 비고 제5호 단서 및 별표 9 비고 제1호 본문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14조제1항ㆍ제2항, 제18조제2항, 제20조제2항, 제21조제3항 및 제47조제3항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㉞부터 <146>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6조까지 생략
이 영은 2017년 6월 3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ㆍ제6항, 제12조제1항, 제13조제1항제7호, 제13조의2제1항ㆍ제3항, 제14조제1항ㆍ제2항, 제14조의2제1항ㆍ제2항, 제16조제1항ㆍ제2항, 제18조의3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1호, 같은 조 제3항, 제20조제1항 단서, 제21조제1항ㆍ제2항, 제23조제1항ㆍ제2항, 제24조제3항ㆍ제4항, 제24조의2제1항제2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5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6항, 제28조제2항, 제28조의2, 제29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0조, 제37조제2항, 제41조제4항, 제43조제2항, 제4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8조의2제2항 및 제48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교통부장관”을 각각 “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3항 중 “국토교통부”를 “환경부”로 한다.
제14조제1항ㆍ제2항, 제14조의2제1항ㆍ제2항, 제18조제2항, 제20조제2항, 제21조제3항 및 제47조제3항 중 “국토교통부령”을 각각 “환경부령”으로 한다.
제4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조 제3항 중 “지방국토관리청장”을 각각 “지방환경관서의 장”으로 한다.
별표 1 제3호의 내용란 후단, 같은 표 제4호의 내용란 후단, 같은 표 비고 제5호 단서 및 별표 9 비고 제1호 본문 중 “국토교통부장관”을 각각 “환경부장관”으로 한다.
④부터 ⑩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1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댐주변지역지원사업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적용례) 제41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댐주변지역지원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댐수탁관리자의 하천수 사용허가의 협의기관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46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하천수의 사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46조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처분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조의2제2항제1호나목을 삭제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2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댐주변지역지원사업의 세부 내용에 관한 적용례) 별표 6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시행하는 댐주변지역지원사업부터 적용한다.
제3조(댐주변지역지원사업의 지원금 산정기준 변경에 따른 적용례) 별표 7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시행하는 댐주변지역지원사업의 지원금을 산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