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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15.02.11 2014가단4251
소유권보존등기말소 등
주문

1. 피고 대한민국은,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2/5 지분이 피고 B의, 3/5 지분이 피고 C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토지조사부상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의 분할전 토지인 김천시 D 답 81평(이하 ‘이 사건 분할전 토지’라 한다)의 사정명의인은 E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피고 대한민국은 1952. 3. 31.경 이 사건 분할전 토지의 지적을 복구하였는데, 그 토지대장에는 주소가 F인 G이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다가, 1996. 10. 9.경 등기부가 제조되어 위 토지를 해방 당시 일본인 소유의 귀속재산으로 간주하여 피고 대한민국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라 한다)가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접수 제22361호로 마쳐졌다.

다. 한편, 김천시 H에 본적을 둔 망 E(E,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창씨개명한 이름이 G으로, 1943. 3. 30. 사망하여 그 재산은 호주상속에 수반하여 망 I에게 단독상속되었고, 망 I이 1954. 2. 19. 사망하여 호주상속에 수반하여 망 J에게 단독상속되었으며, 망 J가 1967. 7. 9. 사망함에 따라 처인 피고 B, 자녀인 피고 C(호주상속)에게 각 2/5, 3/5의 상속지분에 따라 공동상속되었다. 라.

한편, 망 I은 1950.경 이 사건 분할전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2, 3, 15, 8, 9, 10, 14, 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 (마)부분 합계 89㎡(이하 ‘이 사건 점유토지’라 한다)를 K에게 매도하였고, 원고는 1998. 10. 2. K의 아들 L으로부터 이 사건 점유토지를 매수하여 현재까지 이를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다 제1, 2, 6호증의 각 기재, 증인 L의 증언, 이 법원의 대한지적공사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

가. 토지조사부에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 자는 재결에 의하여 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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