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30. 22:22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서구 C 앞 교차로를 킨텍스사거리 쪽에서 이마트트레이더스 삼거리 쪽으로 우회전하기 위해 진입하게 되었다.
그런데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방향 적신호에 교차로 진입한 과실로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직진신호에 따라 교차로에 진입하던 피해자 D(남, 49세) 운전의 E BMW 승용차의 진로를 방해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급제동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존근관절부 및 슬관절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사진포함), 진단서, 수사보고(피의자 제출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복성 운전으로 위협을 연달아 가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경찰에서 피해자가 보복운전을 하였다고 주장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의자조사를 받게 한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과중하다고 볼 수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