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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8.14 2020고단303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광역버스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22. 14:56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수원시 장안구 경수대로 1069에 있는 파장천사거리를 솔대사거리 쪽에서 지지대 교차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적색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우측 용광사 쪽에서 효자문사거리 쪽으로 직진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59세) 운전의 D CA110 이륜자동차의 전면 부분을 위 버스의 우측 뒷부분으로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쇄골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진

1. CD(블랙박스 및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 이륜차량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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