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고의로 사고를 낸 사실이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량( 벌 금 2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D, G에 대한 경찰 작성 진술 조서의 각 기재에 다가, 피고인은 원심 법정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자백하였는바 위 자백은 법령에 의하여 객관성과 공정성이 담보된 법관의 면전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그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점( 피고인은 원심 최후 진술 시 ‘ 어린 나이에 보험금에 눈이 멀어 죄송하다’ 고 반성하였다)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이 B과 공모하여 고의로 사고를 내 어 보험금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과 같은 보험 사기 범행은 다수의 선량한 일반 보험 가입자들에게 경제적 피해를 전가하고, 보험제도의 근간을 해하는 행위로서 죄질이 중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