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21.02.05 2019노4370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35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얻은 이익이 적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보험 사기 범행은 다수의 선량한 보험 가입자들에게 그 피해를 전가 하여 보험제도의 근간을 뒤흔들 수 있는 등 사회적 폐해가 커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해금액이 적지 않고,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 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 및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원심판결 선고 이후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인정될 정도로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