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7.04.19 2017노51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0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사문서 위조죄 등으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보험금을 직접 납부 또는 대납하는 방식으로 보험계약 체결 및 유지함으로써 편취한 수수료 중 약 1억 800만 원이 보험료로 지급되었고, 실적 유치에만 비중을 둔 피해 보험회사의 업무 관행이 피해의 발생 및 확대에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도덕적 해이와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야기하는 것으로서 그로 인한 피해가 선량한 보험 가입자들에게 돌아가고 나 아가 보험제도의 근간을 뒤흔들 수 있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약 1년 간 보험회사에서 수수료로 지급 받은 금액이 약 1억 6,000만 원에 이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