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502』 피고인은 2019. 2. 6. 09:30경 광주 서구 B건물 C호에서 112에 전화하여 "내가 수배가 있다, 와서 잡아가라"라고 신고한 후 위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광주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이 피고인과 함께 있던 친구 F의 신원을 조회한 후 벌금미납으로 지명수배 중인 사실을 확인하고 F에게 수갑을 채워 검거하려고 하자 E의 앞을 가로막으면서 "왜 수갑을 채우느냐, 그냥 데리고 가라, 한번 해 볼 테면 해봐라"라고 말하고, 담배 연기를 위 E의 얼굴에 내뿜고, 손으로 E의 손을 수회에 걸쳐 잡아당기거나 뿌리치고, 어깨 부위로 E의 가슴 부위를 2~3회 강하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 및 지명수배자 검거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9고단678』
1. 상해 피고인은 2019. 2. 18. 05:40경 광주 북구 G에 있는 H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I(24세)이 피고인의 옷을 잡아당겨 피고인 옷의 실밥이 뜯어지자 피해자에게 옷값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무시하고 자리를 이탈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쫓아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가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9. 2. 18. 06:25경 광주시 북구 중문로에 있는 우산지구대 내에서 피고인이 위 피해자에게 달려드는 것을 경찰관들이 제지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위 우산지구대에 비치되어 있던 자동제세동기의 앞 유리 부분을 때려 앞 유리가 깨지게 함으로써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5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