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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0.07 2016고단3810
사기방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방조 피고인은 2014. 7. 중순경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 1가 소재 수원역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조건만남을 하겠다고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대포계좌로 금원을 입금 받아 편취하는 일을 하고 있다. 현금을 전달하거나 대포계좌를 만들어 주는 일을 해주면 생활비와 고시원 월세를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2014. 8. 13.경 불상의 장소에서 불상의 인터넷 어플을 통하여 조건만남을 할 의사가 없음에도 피해자 C에게 “돈을 송금하면 조건만남을 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D)로 1,900,000원, E 명의 신한은행 계좌(F)로 3,000,000원, G 명의의 농협 계좌(H)로 1,300,000원, I 명의 신한은행 계좌(J)로 4,800,000원, K 명의의 한국SC제일은행 계좌(L)로 5,500,000원을 송금 받는 등 합계 16,500,000원을 편취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2014. 7. 22.경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 1가 18 소재 국민은행 수원역지점에서 위와 같은 범행에 사용될 것이라는 점을 알면서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D)를 개설하고 위 계좌에 연결된 통장과 체크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여 위 범행에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방법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를 양도,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14. 7. 22.경 제1항의 국민은행 수원역지점 앞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고시원 월세 및 생활비를 받기로 하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D)의 통장과 체크카드를 건네주고 비밀번호도 알려주어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인 통장과 체크카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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