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1.23 2018고단434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15. 22:21경 서울 성북구 B빌라 1층 주차장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연인의 주거지를 찾아가 계속 벨을 누르고 귀찮게 한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성북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으로부터 “왜 벨을 계속 누르느냐, 상대방이 원치 않으니까 그냥 귀가 하세요” 라는 말을 듣자, 위 D을 향해 양 주먹을 휘두르고 D의 가슴을 때릴 듯이 위협하면서 “너희들 다 덤벼, 경찰 씨발새끼 너 죽여버린다” 라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출동경찰관진술서(목격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당시 피고인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엄히 처벌함이 상당하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으며, 동종 처벌전력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