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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7.22 2015고단226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25. 01:00경 화성시 B에 있는 C편의점에서, 주취자가 자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D파출소 소속 경장 피해자 E(33세)이 귀가를 종용하자,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2회 밀치고, 오른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를 2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A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귀가를 권유하는 경찰관을 상대로 별다른 이유 없이 폭력을 행사한 점, 피고인은 2015. 2.경 음주운전에 대하여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는데, 그 직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가한 폭행의 정도가 경미하고,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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