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6.04.25 2016고단128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10. 22:00 경 전라 북도 군산시 B에 있는 C에서, 업주인 피해자 D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 곳 의자 위에 올려 져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8만원, 5천 원권 상품권 3매, 신용카드 6매, 주민등록증 1매 등이 들어 있는 시가 20만원 상당의 여성용 반지 갑 1개를 가지고 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의 진술서
1.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29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2 유형( 일반 절도) > 감경영역 (4 월 ~10 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권고 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