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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11.23 2015고단2868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천시 원미구 B, 지하 1층에 위치한 ‘C게임랜드’ 게임장의 업주이다.

1. 누구든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6. 23.경부터 같은 달 29일 17:30경까지 위 ‘C게임랜드’에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은 ‘메가로돈’ 게임기의 내용은 1회 게임에 30초의 시간과 12발의 총알이 주어지고 주어지는 미션 물고기를 모두 맞추어 미션을 성공하면 경품이 배출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1회 게임의 이용시간을 단축시키고, 주어진 미션 성공 시 경품이 배출되지 않고 게임 화면 좌측 상단의 숫자(포인트)가 1씩 증가하도록 하는 등으로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르게 개ㆍ변조된 ‘메가로돈’ 게임기 40대를 설치한 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2.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20만 포인트당 현금 10만 원으로 계산하여, 게임을 통하여 포인트를 획득한 손님이 다른 손님에게 현금을 받고 그 포인트를 판매하는 경우에는 포인트를 구매한 손님이 원하는 게임기에 포인트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현금으로 투입하여 주어 게임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게임 초기화 등의 방법으로 새로 게임하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이미 모아둔 포인트를 현금으로 환산하여 이를 게임기에 현금으로 투입하여 게임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으로 환전 또는 환전을 알선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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