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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5.08 2014노413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평소에 알콜의존증을 앓고 있었고 이 사건 범행 당시에도 술에 만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음에도 원심이 피고인의 심신장애를 인정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6월 및 40시간의 수강명령)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2001.경부터 2006.경까지 알콜의존증으로 병원 치료를 받은 적이 있고 이 사건 범행 당시에 술을 마신 상태였음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과정,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언행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그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 당시에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강제추행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1. 7. 21.에는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기도 한 점, 그 외에 이 사건 범행 방법,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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