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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8.04.05 2017가단5039
용역비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4. 4. 27.경 피고들과 사이에 전남 고흥군 H 외 5필지에 대한 토목 및 건물건축 공사의 진행에 대한 용역비를 지급받기로 약정하여 이전 토목공사에 대한 용역비를 정산받고서 이후 이루어질 건물건축에 대하여 1채당 3,000만 원으로 하여 총 6채를 건축함에 있어, 원고가 2014년 12월 말일까지 공사현장의 총괄책임 및 관리감독 업무를 이행하고 그에 대한 용역비로 피고들이 1억 8,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계약에 따라 원고가 피고들에게 건물 6채의 신축공사에 대하여 현장총괄 책임자로서 관리감독 업무를 진행하여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들이 위 용역비 중 4,000만 원만 지급하였을 뿐 나머지 용역비를 지급하지 않고 있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나머지 용역비 1억 4,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을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비추어 볼 때, 갑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I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만으로 원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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