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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7.10 2015노1256
출입국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각 형(각 벌금 500만 원)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 A는 초범인 점, 불법 고용한 외국인이 2명이고 적발된 고용기간도 한 달 남짓인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이 사건 범행은 취업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한 것으로서, 내국인과 취업을 위한 체류자격이 있는 외국인의 고용기회를 박탈하고,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의 관리를 어지럽게 하며, 다수의 불법 체류자들을 양산하는 결과를 초래할 위험성이 있기에,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이 사건과 유사한 범행에 대한 형사처벌과의 형평성을 유지해야 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항소이유에서 들고 있는 사정들을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량이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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