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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8.10 2017나654
물품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제1심 판결문의 해당 부분을 고쳐 쓰는 것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3행의 ‘C’을 ‘I’으로,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7행의 ‘원고의 허락’을 ‘피고의 허락’으로,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14행의 ‘② 2014. 12. 28.’을 ‘② 2014. 12. 26.’으로 각 고쳐 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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