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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2.17 2015가단532653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7,109,306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8. 11.부터 2016. 2. 17.까지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망 B(C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3. 4. 15. 입대하여 신병교육을 마친 후 2013. 6. 11. 제7보병사단 D(이하 ‘이 사건 부대’라고 한다)로 전입하여 소총수로 군복무 중, 2013. 8. 11. 11:11경 소속대 화장실에서 목을 매어 사망한 자이고, 원고는 망인의 어머니로서 상속인이며, 망인의 전역예정일은 2015. 1. 14.이었다.

나. 망인의 이 사건 부대에서의 생활 (1) 망인은 입대 다음날인 2013. 4. 16. 실시된 복무적합도검사에서 ‘지난 몇 년 동안 심한 죄책감 때문에 자신에게 끔직한 일을 저지를 것만 같았다, 죽고 싶다는 생각을 자주한다’는 답변을 하는 등 자살, 군탈, 정신장애가 사고예측유형으로, 군생활에 있어 어려움이 예상되며 군 복무 중 사고로 인한 조기전역이 예측되고, 정신질환 관련 문제가 시사되므로 보다 정밀한 진단이 요구된다는 판정이 나왔다.

(2) 망인은 이 사건 부대에 전입한 후 2013. 6. 19. 실시된 복무적합도검사에서도 위 검사에서와 같이 ‘끔직한 일을 저지를 것만 같다, 죽고 싶다는 생각을 자주한다’ 이외에 ‘때때로 나 자신이나 남을 해칠 것 같다’고 답변하는 등 위 검사결과와 동일하게 정신질환이 시사되므로 정밀한 진단이 요구된다는 판정이 내려졌다.

(3) 또한 2013. 7. 4. 실시한 군생활적응검사에서 망인은 ‘우울 정도가 심하고, 편집증상이 주의할 정도’이므로 즉각 전문가 의뢰가 필요하다는 결과가 나왔는데, 소대장은 망인에 대하여 그 다음날

7. 5. 다시 군생활적응검사를 실시하였고, 이 검사에서는 ‘우울이나 편집증상 모두 양호하여 군생활 적응에 특별한 어려움이 없다’는 결과가 나왔다.

(4) 망인은 2013. 7. 28.부터

8. 3.까지 휴가를 다녀온 후 전화통화 횟수가 많아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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