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20.05.12 2020가단50338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주문
1. 주식회사 F가 2018. 1. 2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년 금제184호로 공탁한 공탁금 47,220,000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주식회사 F가 2018. 1. 2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년 금제184호로 공탁한 공탁금 47,220,000원...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