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20.02.10 2019고단1198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1년경부터 지속적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에 불응해 온 사람으로, 입영 불응에 따른 형사처벌을 피하기 위해 사회복무요원 소집통지서 수령을 거부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7. 초순경 여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이웃 사람 C의 집에서, C으로부터 피고인에 대한 사회복무요원 소집통지서를 보관하고 있으니 수령해 가라는 말을 듣자 “소집통지서를 받지 않으려고 몇 년간 노력했는데 왜 소집통지서를 보관하고 있느냐. 반송 처리해라.”라며 사회복무요원 소집통지서 수령을 거부하고, 2019. 8. 17.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여주시 D건물, E호에 사회복무요원 소집통지서가 들어 있는 소포가 배송된 사실을 알았음에도 2019. 8. 20.경 성명불상의 집배원에게 전화로 “부재중이어서 소포를 받을 수 없으니 반송해 달라”고 말하여 위 소포가 반송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사회복무요원 소집통지서의 수령을 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G의 각 사실확인서
1. 메시지 발송요청관리
1. 문자발송내역
1. 병적조회
1. H동장의 수사협조의뢰회신
1. 출장결과보고서(주민등록 사실조사), 출장사진대장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다만 향후 사회복무의 이행을 다짐하고 있다.
이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