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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08 2015가합1708
예금채권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 C를 통하여 피고 농협은행 주식회사(이하 ‘피고 은행’이라고 한다) D 지점장인 E을 소개받았고, B은 2014. 10. 15. 15:27경 원고로부터 송금받은 350,000,000원을 포함하여 자신의 피고 은행 예금계좌에서 5억 원을 자기앞 수표 1장으로 출금하여 이를 원고에게 교부하였고, 원고는 같은 날 15:53경 피고 은행 D 지점 지점장실에서 위 수표를 E에게 교부하였다.

나. E은 같은 날 원고에게 “상기 금액(5억 원정)을 2014. 11. 25.까지 농협은행 계좌번호 F 예금주 A 계좌로 조건 없이 입금할 것을 확인합니다.”, “NH농협은행 D 지점 지점장 E”이라고 기재하고 피고 은행 D 지점장의 인감이 날인된 현금보관증(이하 ‘이 사건 현금보관증’이라고 한다)을 법인 인감증명서 사본과 함께 교부받았다.

다. 한편 E은 위 자기앞 수표를 G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H의 사업자금 유치비용 등에 사용하였다. 라.

원고는 E과 G에게 위 돈의 반환을 독촉하여 G로부터 2014. 10. 23. 5,000만 원을 원고의 위 예금계좌로 송금받고, 2014. 10. 28. 2억 5,000만 원을 직접 지급받았다.

마. 원고는 E과 G로부터 2014. 11. 4. “본인은 2014. 10. 18. 원고가 피고 은행에 예치하기 위해 본인에게 준 5억 원 수표 1장을 예금주 원고 허락 없이 무단으로 사용하였습니다. 그에 대하여 2014. 11. 6.까지 변제하겠습니다.”라고 기재된 G와 E 명의의 확인서를, 2014. 11. 25. “2014. 10. 15. 예금주 원고가 피고 은행에 적금한 5억 원을 본인이 본 지점에 입금하지 않고 무단으로 사용하였습니다. 그에 대하여 2014. 11. 28. 15시까지 변제하겠습니다. 만일 변제하지 못할 경우 위 사항에 대하여 민ㆍ형사상 책임은 피고 은행에 있습니다.”라고 기재된 G와 E 명의의 사실확인서를 각 교부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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