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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12.23 2014고단404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3. 21: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82%의 주취상태로 전남 영광군 영광읍 신하리 829-2에 있는 ‘코끼리 음악홀’ 주점 앞길에서부터 같은 군 군서면 마읍리 1에 있는 ‘태산자원’ 앞길까지 1.5km 가량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1년경부터 2013년경까지 음주운전의 범행으로 네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음주운전과 관련하여 피고인의 주취 정도가 0.182%로 상당히 높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면서 위 D 그랜저 승용차를 다른 사람에게 처분하는 등 다시는 같은 범행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운전 도중 교통사고가 나는 등 추가적인 위험이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만성 B형 간염 등의 질환으로 건강이 좋지 못한 상태에서도 연로한 부친과 유방암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모친을 부양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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