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4.06.12 2014고단160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0. 2.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만원을 받고, 2009. 9.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을 반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오토바이의 소유자인바,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위 일시, 장소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의 각 기재
1. 판시전과 : 수사보고서(범행전력확인), 약식명령서사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8호 본문(의무보험미가입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