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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6.12 2014고단160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0. 2.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만원을 받고, 2009. 9.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을 반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4. 4. 12. 14:29경 혈중알콜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영광군 영광읍 남천리 진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군서면 남죽리 군서기업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가량 무등록 오토바이를(효성 MIDAS110)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오토바이의 소유자인바,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위 일시, 장소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의 각 기재

1. 판시전과 : 수사보고서(범행전력확인), 약식명령서사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8호 본문(의무보험미가입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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