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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3.21 2015나5994 (1)
계약위반으로인한손해배상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10. 31. 피고와 사이에 피고 소유의 고양시 덕양구 C 제5층 제502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를 매매대금 1억 5,000만원에 매수하되, 계약금 300만원은 계약 당일에, 2차 계약금 400만원은 2013. 11. 15.에, 잔금 1억 4,300만원은 2013. 11. 30.에 각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계약금 300만원을 지급하였다.

나.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르면 원고는 이 사건 매매대금 중 1억 3,000만원을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아 이를 잔금에 포함하여 지급하기로 하였고, 피고는 대출이 불가능할 경우 원고에게 계약금 전액을 환불하여 주기로 특약(이하, ‘이 사건 특약’이라고 한다)하였다.

다. 원고는 2013. 11. 15.까지 피고에게 2차 계약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이 사건 매매계약은 해제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원고가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하여 주면 원고 명의로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1억 4,000만원을 대출받아 주기로 약정하였고, 위와 같은 대출이 실행되지 않을 경우 원고에게 계약금을 전액 환불하기로 하는 이 사건 특약을 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위 1억 4,000만원을 대출받아 주지 못하였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계약금의 배액인 600만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1 내지 3, 5 내지 8호증(일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당심의 주식회사 우리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제출명령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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