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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6.25 2013가합104879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 내지 22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다.

본부 지급일 대금(원) 공급가액 부가가치세 합계 강원 2010. 8. 23. 202,583,509 20,258,351 222,841,860 2010. 11. 24. 220,671,376 22,067,138 242,738,514 2011. 8. 30. 89,801,109 8,980,111 98,781,220 수도권 2010. 5. 11. 107,977,727 10,797,773 118,775,500 2010. 5. 31. 71,090,909 7,109,091 78,200,000 2010. 11. 26. 105,727,273 10,572,727 116,300,000 2011. 1. 13. 116,200,000 11,620,000 127,820,000 2011. 1. 28. 313,981,818 31,398,182 345,380,000 2011. 2. 21. 655,272,727 65,527,273 720,800,000 2011. 7. 22. 47,335,182 4,733,518 52,068,700 2011. 8. 25. 62,309,164 6,230,916 68,540,080 2011. 9. 27. 584,873,818 58,487,382 643,361,200 2011. 12. 30. 118,629,027 11,862,903 130,491,930 영남 2010. 11. 15. 914,700,927 91,470,093 1,006,171,020 2011. 10. 27. 326,181,818 32,618,182 358,800,000 2011. 11. 10. 1,488,818 148,882 1,637,700 충청 2010. 11. 16. 556,388,855 55,638,885 612,027,740 호남 2010. 6. 23. 32,599,735 3,259,973 35,859,708 합계 4,527,813,792 452,781,380 4,980,595,172 피고는 피고 소속 강원, 수도권, 영남, 충청, 호남 각 본부의 명의로 레일, 강설물 등 철도시설 불용품을 입찰에 부치는 내용의 각 불용품 매각 공고(이하 ‘이 사건 각 매각공고’라 한다)를 하였고, 원고는 위 각 입찰에 응하여 낙찰자가 되어 피고와 사이에 각 철도시설 불용품에 관하여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매매대금으로 정하여 각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피고에게 아래와 같이 대금을 지급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그 이전인 2009. 5. 27.경 피고 소속 전 부서에 “국유재산 매각 시 부가가치세 처리방법 통보”라는 제목 하에 '피고의 명의와 계산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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