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불용품 입찰공고 및 매매계약의 체결 1) 피고는 ① 2009. 12. 8. 레일 및 강설물을 예정가격 117,166,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같다,
수도권본부)에, ② 2010. 3. 3. 헌레일, 강설물, 장애인 리프트용 레일, 장애인 리프트를 추정금액 546,820,910원(호남본부)에, ③ 2010. 4. 13. 강설물을 예정가격 155,917,520원(강원본부)에, ④ 2010. 4.경 강설물을 예정가격 160,512,000원(충청본부)에 각 입찰공고 하였다(이하 순서대로 ‘1 입찰’이라 하고, 전부를 ‘이 사건 각 입찰’이라고 하며, 입찰대상인 레일 등을 총칭하여 ‘이 사건 불용품’이라 한다
). 2) 원고가 이 사건 각 입찰에 참여하여 낙찰자로 선정되었고, 피고와 1 입찰에 관하여는 매매대금 151,308,320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같다)으로, 2 입찰에 관하여는 매매대금 637,605,580원으로, 3 입찰에 관하여는 매매대금 187,539,300원으로, 4 입찰에 관하여는 매매대금 203,239,490원으로 이 사건 불용품을 각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 이하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나. 매매대금 납부 및 전자세금계산서의 교부 원고는 아래 표 기재 각 작성년월일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위 각 매매대금을 피고에게 납부하였고, 피고로부터 아래 표 기재와 같은 내용의 전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 입찰 공급자 공급받는자 공급가액(원) 세액(원 작성년월일 상호 상호 성명 1 피고 수도권본부 B 원고 137,553,018 13,755,302 2010. 1. 25. 2 피고 호남본부 B 원고 579,641,437 57,964,143 2010. 4. 26. 3 피고 강원본부 B 원고 170,490,272 17,049,028 2010. 5. 19. 4 피고 충청본부 B 원고 184,763,172 18,476,318 2010. 6. 4. 다.
피고의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피고는 과세관청에 원고로부터 받은 매매대금 중 부가가치세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