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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2.19 2018고정749
입찰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군부대 상대로 불용품 등을 매입하는 일을 하는 (주)B을 운영하는 자이고, C도 군부대 상대로 불용품 등을 매입하는 D을 운영하는 자이다.

1. 입찰방해(공동범행) 피고인은 2016. 4.경 전화상으로 D 대표인 C에게 E 2016년 불용품 매각 입찰에 관련하여, 다른 경쟁업체들이 없으면 수의 계약할 가능성이 있고, 수의 계약할 경우 재산상 손해를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입찰에 필요한 서류 등은 작성해 줄 테니 참여하도록 부탁하였고, C는 이에 동의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직원에게 지시하여 (주)B의 입찰참여 금액인 7억 2,000만 원보다 1,600만 원 낮은 금액으로 D의 입찰관련 서류를 작성하게 하고, C에게 서류를 보내주었다.

이에 C는 2016. 5. 2. 11:00경 피고인이 보내준 입찰관련 서류를 온비드를 통하여 E 재정실에 제출함으로써 서로 경쟁 입찰하는 것처럼 하고, (주)B이 7억 2,000만 원으로 낙찰을 받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C는 공모하여 위계로써 입찰의 공정성을 해하였다.

2. 뇌물공여 피고인은 군부대 상대로 불용품을 매입하는 일을 하는 (주)B을 운영하는 자이고, F은 1989. 12. 23.부터 현재까지 병참 직무로 근무하고 있는 자로서 2009. 11. 1. 준위로 재임관한 후 불용품관련 업무를 수행하여 왔으며, 2016. 12. 12.부터 2018. 1. 26.까지 G 일반물자과 불용처리장교로 근무한 공무원이다.

피고인은 2014. 11.경 판교역 근처에서 추후 불용품 등 매각 사무와 관련하여 정보 및 편의를 제공받기 위한 명목으로 군 불용품 업무수행을 하였던 F 준위에게 갤럭시 S4(899,800원 상당)을 지급해주고, 2014. 12. 1.부터 2016. 11. 30.까지 휴대폰 요금 1,408,910원을 대신 납부해주는 방법으로 뇌물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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