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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7.15 2016고단1881
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10. 23.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컴퓨터 등 사용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5. 6. 17. 여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횡령 피고인은 2015. 8. 4. 23:25 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 주점 ’에서 손님인 피해자 D로부터 술값 계산을 위해 현금을 인출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해자 소유의 신한 은행 체크카드를 건네받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위 체크카드로 현금을 인출한 후 피해자에게 위 체크카드를 돌려주지 않고 임의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10. 28. 경까지 사이에 총 3회에 걸쳐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 소유의 체크카드 등을 횡령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5. 8. 4. 23:27 경 수원시 팔달구 E에 있는 F 편의점 안에 설치된 피해자 성명 불상자 관리의 현금 인출기에서 위 1 항과 같이 횡령한 D 명의의 체크카드를 집어넣고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현금 66만 원을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10. 28. 경까지 사이에 총 7회에 걸쳐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이 관리하는 현금 합계 666만 원을 인출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G I의 현금카드 범행을 고소함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H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누범 전과 및 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55조 제 1 항( 횡령의 점), 각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제 1 범죄( 횡령 ㆍ 배임) [ 권고 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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