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1, 2, 3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4. 7.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6. 8.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마약류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6. 6. 25. 07:00경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E모텔 202호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2그램을 물로 희석한 후 일회용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6. 25. 11:45경 위 E모텔 202호에서 그 곳 테이블 위에 필로폰 약 0.19그램이 담긴 비닐지퍼백을 올려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 약 0.19그램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1. 각 감정의뢰회보(소변, 백색결정체 등)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별건 공판진행상황 확인), 사건요약정보 및 확정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ㆍ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ㆍ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