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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0.13 2016고단359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1, 2, 3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4. 7.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6. 8.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마약류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6. 6. 25. 07:00경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E모텔 202호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2그램을 물로 희석한 후 일회용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6. 25. 11:45경 위 E모텔 202호에서 그 곳 테이블 위에 필로폰 약 0.19그램이 담긴 비닐지퍼백을 올려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 약 0.19그램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1. 각 감정의뢰회보(소변, 백색결정체 등)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별건 공판진행상황 확인), 사건요약정보 및 확정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ㆍ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ㆍ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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