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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4.09 2020노358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은 원심 형( 벌 금 150만원) 이 무겁다고

항소하였다.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당 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고,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 사유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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