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21.03.24 2021고단4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형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7. 2.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 약식명령, 2011. 9. 21.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50만 원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2. 22. 19:00 경 인천 미추홀구 B 아파트 주차장부터 인천 남동구 C 아파트 D 동 지하 1 층 주차장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205% 인 술에 취한 상태로 E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채혈 측정), 채혈 측정 감정서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력 확인 보고), 약 식 명령문,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범행 태양 및 피고인이 200220092011년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벌 금 전력 3회 있음에도 재범한 정상 등 참작]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은 없는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앞서 본 정상을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피고인 동종 전력 등 참작하여 재범방지와 사회 복귀를 돕기 위함)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