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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7.12 2017가단531464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21,42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9.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1. 원고의 주장 피고들은 원고의 처남들로 2011년경부터 원고의 아내인 소외 D를 통하여 사업자금이 필요하다며 원고에게 금원 대여를 부탁하였다.

이에 원고는 원고 명의로 대출을 받아 여러 차례에 걸쳐 피고들에게 금원을 대여해 주었다.

원고가 2011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피고 B에게 대여한 금원의 합계는 50,700,000원이고, 피고 C에게 대여한 금원의 합계는 68,614,111원인데, 피고들은 원고에게 합계 12,018,118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이를 피고들의 각 대여금 액수로 안분하여 변제한 것으로 계산하면, 피고들은 각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 금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 단 원고가 피고 C에게 2011. 1. 15.부터 2016. 12. 2.까지 합계 68,614,111원을, 피고 B에게 2012. 2. 7.부터 2016. 12. 29.까지 합계 50,700,000원을 각 대여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피고 측은 2018. 1. 5.자 준비서면을 통하여 피고들이 원고의 처이자 피고들의 남매인 D 및 원고로부터 도움을 받은 것은 사실이나 이는 D로부터 도움을 받은 것이지 원고로부터 직접 차용한 것은 아니며 원고가 제출한 은행거래 내역 중 어느 부분이 대여금이고 어느 부분이 이자인지 알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하였다.

이에 원고가 2018. 5. 8.자 준비서면 및 같은 일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통해 피고들에 대한 구체적인 대여금 및 변제내역을 정리하였고, 피고 측은 2018. 5. 10. 열린 제3차 변론기일에서 원고가 제출한 서면의 검토를 위해 속행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피고 측은 2018. 6. 21. 열린 제4차 변론기일까지도 위와 같은 원고의 주장에 대한 구체적인 반박이 담겨 있는 준비서면 또는 그에 관한 증거를 전혀 제출하지 않았고, 변론 종결 후라도 피고들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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