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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7.03 2017나2063536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의 ‘1. 기초사실’ 기재 중 제8쪽 표 아래 1행의 ‘이 법원에’를 ‘서울중앙지방법원에’로, 제9쪽 11행의 ‘피고 D 주식회사’를 '제1심 공동피고 D 주식회사'로 각 고쳐 쓰는 것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피고 B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합계 9,754,213,975원 원고는 2018. 1. 26.자 준비서면 제3쪽 등에서 원고의 채권 합계액을 ‘9,754,203,975원’으로 주장하지만, 원고가 주장하는 개별 채권액의 합계는 계산상 ‘9,754,213,975원’이 맞고, 위 ‘9,754,203,975원’은 오기로 보인다. 의 채권을 가지고 있다. 1) 원고가 피고 B의 하수급업체들로부터 양수한 합계 1,391,139,497원의 양수금채권 2) 원고가 피고 B을 위해 아래와 같이 대지급한 합계 143,205,744원의 구상금채권 ① 피고 B 직원들의 급여 합계 52,000,000원 ② 피고 B 직원들의 숙소임대료 등 합계 3,890,000원 ③ 피고 B의 부대토목공사를 수행하였던 용역직원들의 인건비 합계 19,630,000원 ④ 피고 B의 요청으로 공사대금을 조기에 지급함으로 인하여 원고에게 추가로 발생한 지연이자 합계 67,685,744원 3) T은 피고 B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합계 8,219,868,734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었고, 원고가 T으로부터 포괄적으로 양수한 위 금액 상당의 양수금채권 원고가 2018. 1. 26.자 준비서면 제3쪽 등에서 기재한 ‘T이 피고 B의 하수급업체들에게 대지급한 합계 1,391,139,497원에 관한 채권’은 앞서 본 ‘1) 원고가 피고 B의 하수급업체들로부터 양수받은 합계 1,391,139,497원의 양수금채권’과 중복되고, 원고도 위 각 채권의 동일성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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