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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4.08.05 2014구단1157
옥외광고물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서울 영등포구 B 3층에서「소호사무실(이하 ’이 사건 상가‘라고 한다

)」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나. 피고는 2012. 9. 24. 원고가 이 사건 상가 건물에 “소호사무실 C" 또는 ”소호사무실“이라고 표시된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은 간판 5개(이하 ‘이 사건 간판’이라 한다)를 허가를 받지 않거나 신고하지 않은 채 설치, 사용 중인 것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3조를 위반한 불법광고물에 해당한다며 2012. 10. 22.까지 이를 자진 철거하도록 명하는 내용이 담긴 시정명령(불법광고물 자율제거 안내 통보)를 등기우편으로 원고에게 발송하였으나, 2012. 9. 27. 수취거절로 반송되었다.

다. 원고가 위와 같은 시정명령 후에도 이 사건 간판을 철거하지 않자, 2012. 10. 30. 원고에게 이행강제금(불법광고물 총 5건 합계 870만원) 부과 계고서를 등기우편으로 원고에게 발송하였으나, 2012. 11. 2. 수취거절로 반송되었고, 피고는 2012. 11. 26. 위 계고서를 공시송달하였다. 라.

피고는 2012. 12. 17. 원고에게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10조의 3 규정에 따라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이행강제금 합계 870만원을 부과하는 내용이 담긴 이 사건 처분서를 원고에게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2012. 12. 21. 수취거절되었고, 피고는 2013. 3. 29. 이 사건 처분서를 공시송달 공고기간 2013. 4. 1.부터

4. 15.까지) 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2013. 7. 16.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나 2013. 9. 9.「원고가 2013. 4. 15. 이 사건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자인하였는바 행정심판청구는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13. 7. 16. 제기되어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

」는 이유로 부적법 각하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2-1, 2-2, 4, 5, 6, 7,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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