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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20.05.22 2019노51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유죄판결을, 보호관찰명령청구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검사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다만, 원심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 제1호에 따른 검사의 보호관찰명령청구는 기각하였으나, 피고사건에 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4항에 따른 보호관찰명령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검사는 피고사건에 관하여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다.

검사가 피고사건에 관하여 항소를 제기한 이상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8항, 제21조의8에 따라 보호관찰명령청구사건에 관하여도 항소를 제기한 것으로 간주되어, 이 부분 역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등)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3. 판단

가. 피고사건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만 20세에 갓 이른 사람으로서 이 사건 범행 당시에는 아직 인격과 가치관이 정립되지 않은 소년이었다.

피고인은 경도 정신지체, 양극성 정동장애, 현존 경조증, 노출증을 앓고 있는데, 그러한 피고인의 정신건강 상태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주거침입강제추행 범행의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다.

피고인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은 있으나 형사처벌을 받은 적은 없다.

하지만 피고인은 종전에도 휴대폰을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과 사진을 전송하는 통신매체이용음란 범행을 저질러 두 차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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