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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6.08.26 2016고단39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12. 5.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7. 13. 청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26 22:27 경 충북 음성군 금왕읍 무극 리에 았는 ‘ 바우 가든’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맹동면에 있는 ‘ 충북 스크린 골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12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서

1. 운전면허 대장 조회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범죄 약식명령 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음주 운전에 대하여 2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음주 및 무면허 운전을 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 고 판단되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혈 중 알코올 농도가 비교적 높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각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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