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1. 25. 수원지 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 받고 같은 해 12.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 인은 오산시 C에 있는 ‘D 부동산’ 을 운영하는 중개업자이고, E는 오산시 F 아파트 511동 604호 임대아파트의 실질적인 임차인으로서 위 아파트를 전대하여 보증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3. 3. 4. 위 D 부동산에서, 피해자 G 와 위 F 511-604 호 아파트에 대하여 보증금 9,000만원, 임대차기간 2년으로 하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 임대아파트는 원래 전대할 수 없지만 다른 사람들도 원 임차인으로부터 전대를 받아 전세생활을 하고 있고, 퇴거 시 보증금의 반환도 문제없이 진행되며, 한국 토지주택공사에 납부해야 하는 월 차임도 실제 집주인인 H이 알아서 납부할 것이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H은 위 아파트에 관하여 LH 공사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나 2011. 10. 경 I을 통하여 E에게 위 아파트를 양도 하여 위 아파트의 실질적인 임차권 자는 E 이며, 위 보증금을 반환 받기 위해서는 새로운 세입 자로부터 보증금을 받아야만 피해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돌려 막 기 구조였고, 피해자가 지급한 보증금은 이전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상황이었고, E는 피해자가 지급한 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피고인도 당시 별다른 재산 및 수입이 없어 피해 자로부터 전세 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임대차기간이 만료되는 때 문제 없이 이를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3. 3. 19. 계약금 명목으로 현금 1,000만 원을, 2013. 4. 26. 중도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