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 2020.10.21 2020고단15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10. 02:20경 안동시 B건물에 있는 피해자 C(가명, 여, 18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던 중 피해자 몰래 휴대폰을 꺼내 피고인의 성기가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된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하고, 피해자가 위 촬영음을 듣고 고개를 숙인 채 손으로 가슴과 성기를 가리며 거부 의사를 표현하였음에도 계속하여 피해자의 나체를 사진으로 5회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수사보고(고소장 제출), 고소장, 수사보고(임의제출물 속옷 관련), 수사보고(피해부위 사진 첨부),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진단서, 내사보고(증거내용 확인과 관련하여), 디지털증거분석결과 회신,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수사보고(피의자-피해자간 페이스북 메신저 내역 첨부), 페이스북 메신저 내역, 수사보고(휴대전화에 저장된 사진 관련 D 경사 전화진술 청취) 감정의뢰 회보 속기록(E)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2019. 11. 26. 법률 16662호로 개정되기 전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