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0. 8.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및 준강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2013. 05. 10.에 경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05. 5. 9.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 2005. 02. 16.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2003. 11. 12.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1994. 6. 23.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및 준강도죄로 징역 2년 6월, 1992. 8. 10. 대구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 1990. 9. 3. 대구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 1988. 2. 15. 대구고등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 1986. 4. 11.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미수죄로 징역 8월, 1983. 1. 21.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 1980. 10. 30.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의 선고를 각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상습으로, 아래와 같이 4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주거 등에 침입하여 물품을 절취하거나 물품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1. 2013. 7. 13.자 절도 피고인은 2013. 07. 13. 15:00경 경북 영덕군 C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D이 그 곳 현장에서 철근 작업을 하기 위하여 인근 노상에 주차시켜 놓은 E 포터 더블캡 화물차의 잠기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화물차 의자 위에 있던 시가 20,000원 상당의 공사용 작업 조끼 1벌 및 자동차운전면허증 1매와 농협 직불카드 1매가 들어 있는 시가 10,000원 상당의 검은색 지갑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2013.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