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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8.30 2017고단1598
배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싱 가 포 르 소재 ‘D’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의 자회사인 주식회사 E( 이하 ‘E’ 이라고만 한다) 의 실제 운영자이고, F은 E의 대표이사로서 피고인의 지시를 받아 E의 업무를 집행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과 F은 2013. 7. 30. 고양시 일산 동구 일산로 138, 일산 테크노 타운 관리 동 102호 소재 피해자 중소기업진흥공단 경기 북부 지점에서 1억원을 대출 받으면서 위 돈으로 매입하는 LOT 관리시스템 기계 1 세트( 시가 1억 2,000만원 상당, 이하 ‘ 이 사건 기계 ’라고 한다 )를 양도 담보로 제공하되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E에서 점용하기로 약정하고, 2013. 8. 2. 피해 자로부터 E 명의 신한 은행 계좌로 1억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과 F은 위와 같은 양도 담보 약정에 따라 피해자에 대한 대출금 채무를 변제할 때까지 이 사건 LOT 관리시스템을 담보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위 담보물을 성실히 보관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E의 자금 사정이 열악 해지자 자금 마련을 위하여 F에게 이 사건 기계를 처분하도록 지시하였고, F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2014. 2. 26. 김포시 G 소재 E 김 포공장에서 이 사건 기계를 포함하여 김 포공장에 보관하던 기계 전부를 H에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그 임무에 위반하여 피해자에게 양도 담보로 제공된 이 사건 기계를 처분함으로써, 대출금액 1억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H 대표 J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55조 제 2 항, 제 1 항, 제 3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1.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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