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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9.10 2019고단165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8. 21:40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안성시 중앙로 125에 있는 건지교차로를 안성시 쪽에서 23번 국도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비보호좌회전 표지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좌회전하기에 앞서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며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한 후 반대방면에서 오는 차량 또는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신호에 따라 위 도로를 대덕면사무소 쪽에서 안성시 쪽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C(18세)이 운전하는 D CA100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합차 앞 부분으로 피해자의 원동기장치자전거 왼쪽 앞 부분을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2:30경 충남 천안시 E에 있는 F병원에서 외상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동차를 운전하다

신호위반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면서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고,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형사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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