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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4.25 2017가단19494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15. 5. 19. 주식회사 엘라이저(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와 아무런 거래가 없었음에도 실수로 소외 회사의 신한은행 계좌로 3,000,000원을 송금하였다.

나. 원고는 소외 회사가 위 돈의 반환을 거부하자, 소외 회사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가소115521호로 부당이득금 소송을 제기하여 ‘피고 소외 회사는 원고에게 3,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9. 26.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이는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원고는 2016. 10. 4. 위 판결에 기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타채105135호로 소외 회사의 주식회사 신한은행에 대한 3,440,398원 상당의 예금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그 무렵 주식회사 신한은행에 송달되었다. 라.

한편, 피고는 2014. 10. 17. 소외 회사의 보험료 25,521,160원의 체납을 이유로 국세징수법 제41조 제1항에 따라 소외 회사의 주식회사 신한은행에 대한 예금채권 중 장래의 입금분을 포함하여 위 체납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을 압류하였고, 이를 그 무렵 주식회사 신한은행에 통지하였다.

마. 주식회사 신한은행은 원고와 피고의 압류가 경합한다는 이유로 소외 회사의 계좌에 있던 2,713,957원을 집행공탁하였고, 이에 따라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B로 배당절차가 개시되었다.

바. 위 법원은 2017. 11. 15. 위 배당절차의 배당기일에서 위 공탁금에 그간의 이자를 더하고 집행비용을 뺀 2,697,494원을 실제 배당할 금액으로 하여, 1순위로 채권 원금액이 25,521,160원에 이르는 피고에게 전부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사. 이에 대하여 원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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