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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25 2016고단3635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23. 17:00 경 서울 관악구 신 림 로 350 하나은행 내에서 피해자 C이 ATM 기를 사용한 후 그 위에 두고 온 그 소유의 아이 폰 6S( 시가 약 80만원 상당 )를 몰래 들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의 진술서

1. CCTV 사진

1. 수사보고 (CCTV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핸드폰을 ATM 기에 방치한 피해자의 과실도 있는 점, 피고인이 150만 원 현금을 지급하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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