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20.07.15 2019가단78910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순천시 E 답 9,014㎡ 중 별지 도면 표시 28, 29, 30, 31, 28의 각 점을 차례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208조 3항 3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순천시 E 답 9,014㎡ 중 별지 도면 표시 28, 29, 30, 31, 28의 각 점을 차례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208조 3항 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