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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20.07.15 2019가단78910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순천시 E 답 9,014㎡ 중 별지 도면 표시 28, 29, 30, 31, 28의 각 점을 차례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208조 3항 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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