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11.15 2017가단21448
면책확인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용인시법원 2016차전3520호 구상금 사건의 지급명령정본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주문 기재 지급명령정본에 기한 채무가 원고에 대한 파산선고(수원지방법원 2016하단252호) 및 면책결정(수원지방법원 2016하면252호)으로 모두 면제되었음을 원인으로 한 청구이의의
소. 2. 적용법조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