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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12.08 2020고단5838
야간주거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 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7. 10. 27. 가석방되어 2018. 1. 4.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고, 2018. 10. 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9. 2. 25.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20. 7. 3. 04:30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열린 대문을 통하여 안으로 들어간 다음 계단을 올라가 2층까지 침입한 후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의 손전등 기능을 이용하여 창문을 비춰보며 내부를 확인하던 중,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20. 7. 11. 04:40경 포천시 D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 이르러, 그 집 담을 넘어 열린 창문을 통해 거실까지 침입한 후 그곳에 놓여 있던 현금 2,472,000원, 농협 상품권 10,000원권 1장, 농협 통장 7개가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20,000원 상당의 가방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E, F, C의 각 진술서 각 112신고사건 처리표 내사보고(피해금액 확인 및 유류물 압수) 차량종합상세내용, 관련 자료, 이륜자동차 사용 신고서, 이륜자동차 사용폐지증명서, 자동차양도증명서, 이륜자동차대장 각 현장사진, 각 CCTV 영상 출력 자료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개인별 수용 현황,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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