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20. 1. 18. 12:10경 부천시 B, C마트에서 그 곳 입구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10,000원 상당의 폼블럭 1개를 그대로 가지고 가고, 같은 날 12:36경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시가 10,000원 상당의 폼블럭 1개를 그대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각각 절취하였다.
2. 준강도 피고인은 2020. 1. 18. 13:12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그 곳 입구에 진열되어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00원 상당의 폼블럭 1개를 그대로 들고 가 절취하려다가 마트 종업원인 피해자 E(여, 63세)에게 붙잡히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위 피해자의 머리를 주먹으로 1회 때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CCTV 캡쳐화면
1. 피해품 사진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준강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가. 준강도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때린 것은 맞지만 준강도죄의 폭행의 정도에는 이르지 않으므로 준강도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나. 피고인은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하였다.
2. 판단
가. 준강도죄가 성립하지...